[공지사항]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
2021-12-08

행복한가 회원님!

2021년에도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

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회원님 덕분에

많은 위기가정에 희망과 꿈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.

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님의 정보와 발급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.

1. 개인정보 확인

· 20211231일까지 개인정보와 입금내역을 확인해주세요.

정확한 발급을 위해서 회원님의 개인정보(이름,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주소)가 올바르게

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(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)

2.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

· 국세청 홈텍스

일시 : 2022115일 이후

방법 : 국세청 홈택스 > 공인인증서 및 회원 로그인 > 연말정산 간소화 > 기부금

국세청 바로가기 :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
· 직접 발급

영수증 정보를 작성하여 이메일(mletter2009@naver.com)로 전달

<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>

성명 / 사업자(법인)

주민등록번호 / 사업자번호

전화 연락처

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(팩스, 우편 중 택1)

· 전화 문의

행복한가 회원상담(02-2613-8864 / 070-4901-6562) 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팩스, 우편 서비스 신청

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평일 오전 9~ 오후 6시에 문의 주세요.

3. 기부금 영수증 공제안내

·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

– 202111~ 20211231일 까지의 내역

·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

자녀 명의로 후원 신청한 경우, 자녀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

해당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등)

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공제 가능합니다.

· 공제한도 및 범위

개인

1천만원 이하 : 15% 세액공제

1천만원 초과 : 30% 세액공제

법인

소득의 30%까지 필요경비 인정

· 공제받지못한 기부 내역은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 가능

4. 관련 증빙서류

· 사업자등록증

5. 문의

– 대표전화 : 02-2613-8864 / 회원관리 : 070-4901-6562

– 메일 : mletter2009@naver.com

행복한가_고유번호증_210923.pdf 파일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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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

우리은행 1005-501-411363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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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 중인 경우, 후원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