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한가 회원님!
2021년에도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
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회원님 덕분에
많은 위기가정에 희망과 꿈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.
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님의 정보와 발급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.
1. 개인정보 확인
·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와 입금내역을 확인해주세요.
정확한 발급을 위해서 회원님의 개인정보(이름,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주소)가 올바르게
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.
(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)
2.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
· 국세청 홈텍스
– 일시 : 2022년 1월 15일 이후
– 방법 : 국세청 홈택스 > 공인인증서 및 회원 로그인 > 연말정산 간소화 > 기부금
– 국세청 바로가기 :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· 직접 발급
– 영수증 정보를 작성하여 이메일(mletter2009@naver.com)로 전달
<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>
– 성명 / 사업자(법인)명
– 주민등록번호 / 사업자번호
– 전화 연락처
–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(팩스, 우편 중 택1)
· 전화 문의
– 행복한가 회원상담(02-2613-8864 / 070-4901-6562) 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팩스, 우편 서비스 신청
–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에 문의 주세요.
3. 기부금 영수증 공제안내
·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
– 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내역
·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
– 자녀 명의로 후원 신청한 경우, 자녀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
해당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등)이
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공제 가능합니다.
· 공제한도 및 범위
– 개인
1천만원 이하 : 15% 세액공제
1천만원 초과 : 30% 세액공제
– 법인
소득의 30%까지 필요경비 인정
· 공제받지못한 기부 내역은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 가능
4. 관련 증빙서류
· 사업자등록증
5. 문의
– 대표전화 : 02-2613-8864 / 회원관리 : 070-4901-6562
– 메일 : mletter2009@naver.com
행복한가_고유번호증_210923.pdf 파일 다운로드
행복한가 회원님!
2021년에도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
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회원님 덕분에
많은 위기가정에 희망과 꿈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.
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님의 정보와 발급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.
1. 개인정보 확인
·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와 입금내역을 확인해주세요.
정확한 발급을 위해서 회원님의 개인정보(이름,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주소)가 올바르게
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.
(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)
2.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
· 국세청 홈텍스
– 일시 : 2022년 1월 15일 이후
– 방법 : 국세청 홈택스 > 공인인증서 및 회원 로그인 > 연말정산 간소화 > 기부금
– 국세청 바로가기 :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· 직접 발급
– 영수증 정보를 작성하여 이메일(mletter2009@naver.com)로 전달
<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>
– 성명 / 사업자(법인)명
– 주민등록번호 / 사업자번호
– 전화 연락처
–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(팩스, 우편 중 택1)
· 전화 문의
– 행복한가 회원상담(02-2613-8864 / 070-4901-6562) 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팩스, 우편 서비스 신청
–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에 문의 주세요.
3. 기부금 영수증 공제안내
·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
– 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내역
·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
– 자녀 명의로 후원 신청한 경우, 자녀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
해당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등)이
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공제 가능합니다.
· 공제한도 및 범위
– 개인
1천만원 이하 : 15% 세액공제
1천만원 초과 : 30% 세액공제
– 법인
소득의 30%까지 필요경비 인정
· 공제받지못한 기부 내역은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 가능
4. 관련 증빙서류
· 사업자등록증
5. 문의
– 대표전화 : 02-2613-8864 / 회원관리 : 070-4901-6562
– 메일 : mletter2009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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